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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 내년 2월 효력상실… '보증대란' 우려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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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 내년 2월 효력상실… '보증대란' 우려 목소리 커져

입력
2015.10.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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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재발급 비용만 연 2000억

법 개정 과정 허술한 대응 도마에

연간 수백만 건이 통용되는 전자보증서가 개정 민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효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보증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신중한 보증계약’을 명분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이미 보편화된 전자보증 관행을 정면으로 거스르는데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국회의 허술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해 올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2월3일부터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은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적 형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과정에서 보증이 필요한 건설사 등 보증 이용자는 물론, 이를 받아 대출을 결정하는 금융사까지 모두 기존 전자보증서를 서면보증서로 재발급해 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공기업이 작년에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약 69만4,000건에 달하고 특히 신용보증기금와 기술보증기금 발행 보증서의 각각 93.4%, 97%가 전자보증일 만큼 비중이 높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서 “10개 민간 보증기관이 작년 발행한 전자보증만 446만건”이라며 “온라인 보증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3년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결제원이 도입한 전자지급보증제도조차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 과정의 무신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 무효화 조항은 작년 법무부의 최초 발의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일 민법의 전자보증 배제 조항을 참고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민법에도 영업상 보증엔 전자 방식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증현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사안인데도 국회나 법무부는 물론, 금융위조차 지난 4월 서울보증보험의 현장방문 때 건의를 받고서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이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대로 개정 법이 시행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해 현재 전자보증의 효력을 되살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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