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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금융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수준 해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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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금융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수준 해외보다 낮아"

입력
2015.10.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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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투자금융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방안 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금융부분 종합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의 방안이 해외 내부통제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금감원과 비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 월 500%, 주식 취득 영업일 의무보유 등의 내용이 담긴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했고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30일이다. 만약 투자금융회사에서 다른 회사 임직원과 거래할 때는 이 사실을 임직원 소속 회사에 알려야한다. 거래명세확인서를 비롯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김의원은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계좌까지 규제하는 영국, 타 증권사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1개월에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두고 있는 일본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자기매매 성과급 폐지 등을 금융 감독 규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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