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여성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6일 서명한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동등 임금 옹호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법은 동등임금에 관한 주법을 확대하고 관련 연방법을 진전시켰다. 핵심은 만약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을 경우 이 차별이 성별의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 기인함을 고용주가 입증할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들이 다른 동료들이 얼마를 버는가를 알고자 하더라도 이를 보복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다만 고용주는 이 같은 질문에 꼭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로자들은 직책이나 직함이 다르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비슷한” 다른 근로자보다 임금을 덜 받으면 소송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 ‘공정임금법’에 따르면 남성은 연공, 성과, 생산의 질과 양 및 “성별 이외의 진정한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만 여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주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양당 지지와 주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입법됐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