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6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구 축소 규모를 당초 9석에서 5석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획정위는 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은 획정위는 이날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수 기준을 선거구 평균인구에서 실제 지역구 한 곳의 인구 수를 하한선으로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역구별 인구 상ㆍ하한을 각각 27만8,945명, 13만9,473명으로 정하는 대신 특정 지역구를 선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상ㆍ하한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하한인구 기준을 대구 북갑(14만5,002명)에 맞출 경우 통ㆍ폐합 대상 선거구는 당초 26곳에서 33곳으로 늘어난다. 대신 상한인구 기준(29만4명)도 높아져 분구 대상 지역구도 36곳에서 30곳으로 준다. 이 경우 분구가 불가피했던 경기 군포(28만8,289명)가 조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경기 지역구 의석 증가 폭이 5석 정도로 줄게 된다.
획정위는 앞선 2일 전체회의에서 평균인구 기준에 따라 244석을 최고 기준의석으로 정한 뒤 세부 구역ㆍ경계 조정 과정에서 도시지역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여분의 2석을 농어촌 지역 몫으로 돌리기로 했었다. 이를 포함하면 농어촌지역구 감소 폭은 9석에서 5석까지 줄어든다. 당초에는 영남 3곳과 호남 5곳, 강원 1곳 축소가 유력했지만, 4석 정도는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도 여분 의석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 지를 놓고 획정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역별로 조정 대상이 된 선거구를 어떻게 떼고 붙일지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농어촌지역구 축소를 줄이기 위해선 선거법상 시ㆍ군ㆍ구 분할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선에서 허용한 4곳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선 큰 폭으로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게리맨더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획정위가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복수의 안을 법정시한(13일)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지역구 인구 상ㆍ하한 산정방식 변경을 핵심으로 한 복수안을 마련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제안할 계획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르면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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