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다시 협조키로 했다.
카카오는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카카오와 검찰이 합의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하고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며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조치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변했지만 감청 영장 협조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던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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