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이 화제다.
6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지급기한은 현재의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났다.
구직급여에 대한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졌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아졌다. 하지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와 달리 개정 후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급여 대상에서 적용됐떤 65세 이후 고용된 이들 또한 이제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같은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경비, 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없어진다.
사진=고용노동부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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