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중생 모텔살해사건’성매매 알선 주범 징역 10년 중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중생 모텔살해사건’성매매 알선 주범 징역 10년 중형

입력
2015.10.06 19:48
0 0

‘관악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의 피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총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주범 김모(27)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가출 청소년임을 잘 알면서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씨는 성 매수를 한 살해범이 구속됐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매매 알선을 지속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6~10년이며, 검찰도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관리한 박모(28)씨와 여성을 모텔에 실어 나른 최모(28)씨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모텔 2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