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의 피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총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주범 김모(27)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가출 청소년임을 잘 알면서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씨는 성 매수를 한 살해범이 구속됐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매매 알선을 지속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6~10년이며, 검찰도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관리한 박모(28)씨와 여성을 모텔에 실어 나른 최모(28)씨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모텔 2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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