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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본인 부담금 절반으로

입력
2015.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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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이 이번 달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금연 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흡연자가 금연 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 최대 6회 상담과 4주 이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 금연치료제ㆍ보조제의 30~70%, 약국 방문 비용의 30% 등 전체 비용 중 40% 정도를 부담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느 것이다. 이에따라 12주 금연 프로그램(상담 6회 및 약국 방문 6회 기준)을 모두 이수하고, 대표적인 금연치료제‘챔픽스’를 처방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행 19만3,464원(총 비용의 47%)에서 8만8,990원(총 비용의 20%)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다음달부터 8주 단축 금연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에서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 인센티브 1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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