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비스 제공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이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ㆍ저당ㆍ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ㆍ종합검사 이력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 만으로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ㆍ자동차세 체납 횟수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