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종범)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모(51) 전 국회의원과 측근 한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 등과 3억5,000만원씩을 투자해 명품수입 회사를 차린 뒤 같은 해 4~5월 한씨와 짜고 이 회사의 자금 1억9,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신 전 의원은 횡령한 돈을 자신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로부터 ‘신 전 의원이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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