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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구조 자료 16일까지 안 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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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구조 자료 16일까지 안 내면 처벌”

입력
2015.10.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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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국감서 밝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국감 때 (롯데그룹에)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 7월29일 롯데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는 롯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일부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롯데에 수 차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내 계열사 확정을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정 위원장은 “한진과 현대 등 4개 계열사를 직권 조사했고,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전체 40개 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며 위반 행위가 있으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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