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패 비리 익명신고제 실시
산림청은 직원들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강화한 ‘부패 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ㆍ외부 산림청 누리집 ‘부패 비리 익명신고’ 배너나 스마트폰(산림청 헬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내부 산림청 누리망을 통해서만 가능해 신고자 보호가 어려웠다.
신고 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부당이득 수수, 정보ㆍ보안관련 위반,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와 각종 비윤리적 행위 등이며 처리결과는 신고서 접수 시 부여된 암호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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