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도로점용료 등 지방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사업 허가도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에 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2,000여종의 수입을 통칭한다.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에 매겨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자에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은 자체수입(79조7,000억원)의 25.4%인 20조2,000억원 규모다.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부과된 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 사항과 체납액이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다. 그 동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2013년 결산 기준으로 75.9%에 그쳤다.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훨씬 낮다.
체납자에 대한 허가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이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ㆍ취소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징수를 다른 자치단체에 맡기는 ‘징수촉탁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현행법상 3개(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항목 80종 외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지방세외수입에 체납처분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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