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서장에게 두 차례 현금 3백만원 전달 내역 나와
서장, "거절했다", "사실무근"
검찰, 서류 확보해 수사 착수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에서 경찰서장과 직원, 의경 등에게 격려금 수백 만원이 지급된 기록이 나와 검찰이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20일 박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익산시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된 서류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임의제출 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경찰서 및 전투경찰대 격려 명목으로 익산경찰서와 3대대에 현금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익산경찰서장이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앞서 12월 2일엔 의무경찰 격려 명목으로 영화관람료 49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기록도 적혀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확인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거짓으로 사용 내역을 쓸 수는 없다”며 사용 내역이 모두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는 경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함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 측으로부터 격려금을 전달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거절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익산시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기록된 날짜에 격려금을 받거나 직원 등이 단체로 영화관람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선 “문제의 격려금이 경찰서 정보관을 통해 서장 등에게 전달됐다”, “업무추진비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 현금을 마련한 뒤 경찰서장 전별금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돌면서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은 현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관들의 금품 수수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허위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의회와 시민단체 익산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박 시장이 지난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2억4,600만원)가 전주시장보다는 2배, 전북도지사보다 2.5배나 더 많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반론보도문
본 신문의 지난 10월 6일자 지역면 ‘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익산경찰서장은 “격려금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반납절차를 거쳐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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