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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도 휴대폰 자유롭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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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도 휴대폰 자유롭게 쓴다

입력
2015.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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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표현의 자유 등에 필요"

복지부, 권고 수용해 세부지침 마련

앞으로 정신병원 입원환자들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모(48)씨는 “병원 측이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해놓아 ‘통신의 자유’를 모두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이 262일인 점을 감안할 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해 인권위가 사생활의 자유 외에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최근 휴대폰 시장에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글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명시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폰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통신ㆍ면회ㆍ종교ㆍ사생활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휴대폰 사용 여부는 각 정신의료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기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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