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전 삼성테크윈 대표 등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삼성테크윈 이모(69) 전 대표 등 전ㆍ현직 임원 4명을 3,000만~3억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같은 회사의 부장이었던 김모(48)씨로부터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이 한화에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는 주식 3만7,000여주를 팔아 2억5,800만원, 조모(58) 전 전무는 주식 2만500여주를 팔아 1억5,600만원, 김모(57) 전 상무는 주식 3,800여주를 매도해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씨의 직속 상사였던 경영지원팀 정모(48) 상무도 5,600여주를 팔아 4,2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인 기업 내부자는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정 상무는 부당이득액이 적어 약식 기소했다”며 “4명 모두 초범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액 검찰계좌로 반환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를 유출한 김씨도 자신의 주식을 처분해 1,7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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