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무혐의 처분 받아 명예회복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박대를 말려 상품화한 ‘군산황금박대’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황금박대를 생산하는 군산의 아리울수산은 4일 “황금박대가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는 억울한 오명을 벗어 군산의 대표 특산품이라는 명성을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아리울수산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리울수산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금옥 대표는 “황금박대의 개별포장지와 겉포장 상자에 분명히 국내산으로 표기한 데다 군산 연안에서 잡히는 박대를 사용하고 군산에서 가공이 이뤄져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판매업자에 해당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로 수년간 쌓은 신뢰가 추락하고 판로가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고향인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앞바다가 최대 산지인 박대는 참서대과의 납작한 생선으로 잘 말려서 구이, 찜, 조림 등으로 먹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아리울수산이 서해에서 잡은 박대를 군산에서 잡은 것처럼 광고해 온라인과 대형유통점 등에 판매하고 식품위생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황금박대 유통업자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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