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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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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

입력
2015.10.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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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 등 관련자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김 전 시장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인 박모(50)씨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사업자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박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전 시장은 2007년 5월18일 박씨 청탁대로 충전소 사업자 배치계획을 고시했다가 잡음이 발생하자 취소시켰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2009년 3월 다시 박씨로부터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 받아 그대로 고시하게 해 결국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7년3월 김 전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반대하는 주민과 폭행사건에 휘말리자 김 전 시장의 변호사비용도 대신 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에게 1년간 9차례에 걸쳐 월급형식의 금품을 주며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

한편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기만 해도 땅값 상승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추가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사업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무부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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