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명 유족은 정부 상대 민사소송
지난 달 30일 마감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배ㆍ보상 신청에 희생자 가족 70%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습자 9명의 가족도 모두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거부한 나머지 희생자 유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사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미수습자 9명 포함)이 배상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155명, 일반인 희생자는 53명이다. 생존자는 대상자 157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 59명과 일반인 81명 등 총 140명(89%)이 배상을 신청했다. 화물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전체 배ㆍ보상 접수는 1,297건이다.
해수부는 접수된 신청 사건들을 심의ㆍ의결한 뒤 연말까지는 배ㆍ보상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신청 접수 후 최대 150일 안에 배ㆍ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배ㆍ보상금 결정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심의위는 지금까지 12차례 심의를 열고 793건, 총 618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522건(472억원)의 배ㆍ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됐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000만원 가량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배상금 신청을 거부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지난 주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ㆍ16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배상금보다는 소송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보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가 없다. 다만 배상 신청 후에도 배상금 결정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화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몇몇 유족들은 배상신청을 하면서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안전처, 해수부 등과 함께 소송 대응단을 꾸리고 세월호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소송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조만간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 배상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등에 투입된 예산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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