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교급식에 대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에 나선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1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급식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오는 12일부터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총 4개 반 20명으로 약 2개월간 도내 초ㆍ중ㆍ고 150개교 현장을 직접 감사하게 된다.
도는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학교 103곳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 3,040억원으로, 일선 학교가 식재료를 사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살피며,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재정 회수,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요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며, 감사대상과 기간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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