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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협의 한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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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협의 한국에 요구"

입력
2015.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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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우려 현실화되나

일본정부 한반도유사시 일본인 대피문제 한국정부에 협의 요청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정책을 대폭 바꾸는 법률이 30일 공포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을 일괄해 개정한 이른바 '평화안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을 30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30일자 관보에 안보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정책을 대폭 바꾸는 법률이 30일 공포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을 일괄해 개정한 이른바 '평화안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을 30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30일자 관보에 안보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도쿄=연합뉴스
항모 '레이건', 미일 안보동맹 '상징' 미국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새로 배치된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1일 도착한 가운데 한 승조원이 아내와 포옹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항모 '레이건', 미일 안보동맹 '상징' 미국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새로 배치된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1일 도착한 가운데 한 승조원이 아내와 포옹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의 새 안보관련법이 일본 군대의 한반도 파병의 문을 열 것이라던 우려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대피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해왔지만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마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후속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반도 긴급 상황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국 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선 막연한 상태라는 이유로 구체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 한일관계 경색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인은 작년 10월 기준 3만7,000여명이다. 일본은 1994년 북핵 위기 사태 이후 한국 내 일본인의 대피방안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체류 자국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미군에 협조요청을 해왔지만, 미국은 당초 동맹국 가운데 일본만 특별 취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보관련법 개정 이후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이유로 협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자위대가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일본인 구출작전에 나서더라도, 한국 내 상황은 공항이나 항만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가 봉쇄돼 구출작전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자위대의 한국 진입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체류중인 일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협력을 단번에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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