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교에 특정 제품 구매압력 행사한 충북교육청 간부
청주 상당경찰서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업체 교육용품을 구매하도록 일선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도교육청 이모(57)서기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단선진화 사업 물품 구매와 관련, A업체의 진공청소기 56대와 살균수제조기 18대를 구매하도록 도내 72개 초·중·고교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서기관의 지인인 브로커 이모(56)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 서기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중 일부인 1억 7,9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A업체에 이 서기관을 소개해준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보증수리 명목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비위는 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진공청소기, 살균수제조기 구매가 A업체에 집중된 점을 파고들어 비위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서기관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서기관은 지난 3월 교육용 로봇 구매 비위로도 입건된 바 있다.
이 서기관은 교단선진화사업 입찰에 참여한 B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시중에서 1대당 1,600만원에 거래되던 로봇은 4,00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져 공급됐다.
이 사건에서도 브로커 이씨가 이 서기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B업체로부터 6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비리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이 서기관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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