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재난 주민에게 보험금 준다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전북 완주군과 충남 예산군 등이 이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군 지역 가운데 실제 가입한 건 부여가 처음이다.
1일 부여군에 따르면 총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뜻밖의 재난ㆍ재해로 사고를 당하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길을 열었다.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 수익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이 날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등이다. 이런 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1,000만원을 주고, 후유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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