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 두배 넘는 0.226%…"휘청거리고 불안"
대학교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하굣길에 학생들을 태운 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하대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계약업체인 모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 A(6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남구 인하대 정문에서 주안역까지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셔틀버스에 탄 한 학생은 "차가 휘청거리고 운전기사가 불안해 보인다"며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운전한 지 32분 만인 오후 4시 4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를 훨씬 웃도는 0.226%였다.
셔틀버스는 인하대를 출발해 주안역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20여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관광버스 회사 소속으로 이 학교 셔틀버스만 15년째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출근 전날이 추석 연휴여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며 "숙취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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