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문변호사 출신이자 왕성한 방송활동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사무직원 미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이혼소송 전문인 A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사실을 인지,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해당 내용을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10일 변협 회장 권한으로 징계 개시 청구에 나섰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사무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이 사무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법조브로커로 활용, 불법적인 사건 수임 활동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또 A변호사가 국세청에 사무직원 월급을 업계 두 배 수준인 500여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이를 변협에 알렸다. 사용자에게 ‘비용’인 근로자 월급이 많으면 과세 대상인 순이익이 줄어들어 그만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변협은 해당 내용에 대해선 허위 과다계상 등이 입증되지 않아 따로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A변호사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방송, 라디오 등에 출연했고, 유명인의 이혼 소송을 맡아 주목 받기도 했다.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 이후인 8월 말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최근에는 법원장 출신인 이모(57ㆍ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사무직원 미신고와 수임료 절반 신고(세금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은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A변호사에 대한 징계위 결과는 2~3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미신고 직원은 친동생이며 내근을 주로 하는데 신고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며 “직원 월급도 야근 등 일이 많아서 500만원을 실제로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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