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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동등한 권리 보장" 동성혼 법제화의 신호탄… 덴마크 '시민결합' 첫 시행

입력
2015.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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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 1일 덴마크에서 ‘파트너십 등록제’가 시행됐다. ‘시민결합(Civil Union)’이란 용어로 더 알려진, 근대 최초의 합법 결혼 대체제도였다. 파트너 중 1인이 덴마크 시민으로서 국내 거주하거나 둘 모두 2년 이상 덴마크에 거주한 경우, 성(sex)에 관계없이 법으로 파트너십을 인정받아, 상속ㆍ사회보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됐다.

덴마크의 저 제도는 90년대 동성애자 커플의 복음이었고, 이후 시민결합 확산과 동성혼 법제화의 신호탄이 됐다. 96년 그린랜드가 시민결합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99) 독일(2001) 등이 뒤를 이었다. 덴마크는 2006년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 권리를 인정했고, 2010년 5월 파트너십 커플의 입양권을 법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저 진전들이 동성혼 법제화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권리가 같다고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상황에서 보자면 배부른 소리 같겠지만, 시민결합 반대론자들은 거기서 ‘분리하지만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50년대 인종차별의 논리를 본다. 시민 결합에는 ‘결혼’이란 말이 지닌 문화적ㆍ사회적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고, 그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혹은 병원 응급실에서 시선의 차별을 받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2006년 사회자유당이 상정한 첫 동성혼 법안(성중립결혼법)이 다수당이던 보수당과 행정부(사실상 교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목사의 축복을 받으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달 뿐 결혼 커플과 아무런 법적 차별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2008년 1월 의회의 두 번째 시도 역시 무산됐고, 2010년 6월 법안도 표결 끝에 52대 57로 부결됐다. 덴마크의 동성혼이 법제화된 것은, 다소 늦은 2012년 6월이었다. 행정부 법안에는 “성직자들은 개인적으로 동성혼인 주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타협적으로 포함됐다. 동성혼 법제화와 더불어 파트너십 등록법은 폐지됐다. 동성혼을 최초로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2001년)였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혼을 합헌(5대4) 판결하면서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그들의 소망은 (결혼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동등한 존엄성을 법에 호소했고, 연방헌법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앤서니 케네디)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게이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사진 왼쪽)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오른쪽) 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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