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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영장 신청…전임 교장 알고도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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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영장 신청…전임 교장 알고도 눈감아

입력
2015.09.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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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에 영장이 신청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고교에 근무중인 교사A와 B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임 교장인 C와 교사D 역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에게 상습적인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올해 3월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들에 성추행은 물론, 3개 합격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들을 경악케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고교의 전임 교장 C씨는 이같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전임 교사 C씨는 이로 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불구속 입건된 D씨는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는 여교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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