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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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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하세요

입력
2015.09.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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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면적도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 월세 11만원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 5년 이내 부부’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이고 2순위는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다. 순위가 같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대학생 1명이 사는 경우(전용 40→50㎡이하)와 2명이 사는 경우(60→70㎡이하)도 면적을 넓혔다. 일반 전세임대주택 면적도 1명 거주 시 최대 40㎡ 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젊은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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