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주거지에 가해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네트워크 CCTV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주거지 내 모니터로 가해자가 침입하는 것을 보고 비상벨을 누를 경우 관할 경찰서로 경보음과 해당 CCTV 화면이 송출돼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화면 확인이 가능해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 가해자의 출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광역시ㆍ도를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범죄 피해자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버튼을 눌러 112 신고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착용가능) 긴급호출기’ 도 다음달부터 보급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41개 경찰서와 검찰청에 각각 423개, 117개를 지급했다. 이 장비는 가로ㆍ세로 각 4cm 크기의 시계형태로 SOS(긴급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면 112로 바로 연결되고, 피해자의 현재 위치와 긴급 메시지가 피해자의 보호자와 경찰로 전송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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