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부당 내부거래에 따른 수익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지난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사건 담당 위원 중 한 명이 퇴임하거나 해임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마련했고 ▦심의 대상자가 심사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심판정에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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