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하면 위층에 경고 신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화하는 가운데 층간 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기술 출원이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로,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쌓는 ‘다층완충 구조’와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 주는 ‘뜬바닥 구조’로 나뉘고 있다. 다층완층 구조는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은 반면 뜬바닥 구조는 효율은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하다.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는 소음 크기를 제한하는 성능조건과 슬래브 두께를 규정하는 시공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 공동주택은 층간 소음에 취약한 실정이어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보수 시점에 적용되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계측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각 세대에 설치된 게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이 기술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하면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과 적용에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저감기술을 포함하여 계측, 경고기술 등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출원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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