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월 9일자 [단독] ‘부하에 폭언, 술값 대납시킨 청와대 경비 전경대장 솜방망이 징계’ 및 3월 2일자 ‘청장 車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제하의 각 기사에서 전직 202경비단 중대장인 A경감이 술에 취하면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 부하 소대장들을 불러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청 감찰조사 결과, A경감이 부하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대납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경감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여 악명이 높았다는 보도에 대해, A경감은 서울청 감찰조사 결과 부대 운영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반성의 계기로 ‘불문경고’를 받았으나, 상습적인 폭언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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