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찰헬기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37ㆍ구속 기소)씨로부터 약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모(42) 경사와 또다른 김모(35)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항공운영계와 김포공항 항공정비대 등에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비용역 수주 및 헬기 부품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배씨에게서 45차례에 걸쳐 총 4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두 경찰관은 헬기 관련 용역을 M사에 몰아준 뒤 거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청 김 경사는 부품 구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본청 김 경사에 대해서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뇌물 수수 기간 및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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