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근거가 제시됐다. 두 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돼 순직 처리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장이 정책 결정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종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두 교사를 순직 처리하는데 법적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공무원연금 업무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단 한 곳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교육부조차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 모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상시 공무원’이 아닌데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순직 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인정과 공무원연금 가입은 관련이 없는 문제로,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거부는 관료집단의 지나친 법형식주의,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더 이상 고인이 된 후에도 차별 받지 않도록 두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 4만여 명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척결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갑질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