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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처법 위헌결정, 형사특별법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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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처법 위헌결정, 형사특별법 정비 시급하다

입력
2015.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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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자신에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형법상 폭행죄(260조 1항) 협박죄(제283조 1항) 재물손괴죄(제366조) 등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폭처법 제3조1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ㆍ협박ㆍ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헌재는 이 부분이 형법상 특수폭행죄(제261조) 특수협박죄(제284조) 특수손괴죄(제369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형법은 이들 범죄에 대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반면 폭처법은 일괄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해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벌금형을 배제했다.

검사가 이들 범죄에 대해 폭처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맞지만, 실제로는 그냥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검사의 선택에 따라 벌금형 선고 여부가 갈리고, 징역형도 하한 기준 최대 6배나 되는 형의 불균형이 빚어질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법정형을 가중하려면 마땅히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標識)를 가져야 하겠지만 폭처법 관련 조항에서는 그런 게 없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뒷받침했다. 헌재가 이날 폭처법 3조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1항)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형법이 폭행죄 등과 달리 상해죄에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지 않아 폭처법에 가중처벌 여지를 준 게 주된 이유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우선 폭처법 관련 조항의 대대적 손질을 입법부에 주문했다. 나아가 국회가 입법 편의성에 치중해 형사특별법을 남발한 결과 심각한 상태에 이른 형사법 체계의 부정합(不整合)을 서둘러 바로잡을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기도 하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특정 범죄를 예로 들어 폭처법과 특가법, 형법 등의 체계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로서는 무엇보다 서둘러 털어야 할 집단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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