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 후손 모임 회원 여부 갈등
'제사 방해'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육신 후손 모임인 ‘현창회’ 소속으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종파의 사육신 후손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A씨는 이어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뒤집어엎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양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경기도 파주의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B(68)씨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2010년에는 충북 한 사찰에서 “왜 남의 절에서 제사를 하느냐”며 다른 사람의 부모 천도제를 30여 분간 방해한 C(61)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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