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들어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들을 암살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와 방모(68)씨, 황모(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41억7,50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15년 전 범죄이고,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사건 전모가 밝혀졌지만 범행 내용이 대단히 무겁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필로폰 60㎏을 제조해 그 중 25㎏을 북한에 넘긴 것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이 넘겨 받은 필로폰을 판매해 대남공작 등 불법행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내용 중 국가보안법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로 결정했다. ‘북한공작원을 만나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씨의 경우, 북한에 넘긴 ‘체지방측정기’와 ‘공기주입식 안마기’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씨의 경우, 북한공작원의 지시로 북한을 이탈한 북측 인사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암살을 준비하는 등 지시를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