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과세·감면, 일몰 규정 없는 영구 운영 규모만 21조원 달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과세·감면, 일몰 규정 없는 영구 운영 규모만 21조원 달해

입력
2015.09.25 15:30
0 0

전체의 65%… 재정건전성 위협

일몰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따른 세금수입 감소 규모가 올해 전체 비과세ㆍ감면액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이런 영구적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일몰 규정부터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전체 비과세ㆍ감면(조세지출) 규모는 총 215개 항목, 3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몰 규정이 없는 사실상의 영구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비중은 전체의 65%에 달하는 21조2,000억원, 개수로도 37%(80개)나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3조561억원) ‘보험료 특별공제’(1조9,917억원) ‘근로ㆍ자녀장려세’(1조9,303억원) 등이 꼽힌다.

이런 영구적 비과세ㆍ감면은 일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 대상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몰은 제도 도입 때부터 존속 기간을 정해놓고, 시한이 되면 자동으로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부터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사전ㆍ사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후 평가도 일몰 도래 항목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금이라도 영구적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일몰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녀양육비 추가소득공제 등은 일몰을 2, 3년으로 짧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몰이 있는 비과세ㆍ감면이라고 해서 정부가 제때 없애는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8개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 51개는 일몰을 단순 연장하고, 10개는 되레 감면 규모를 키워 연장했다. 조만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개수가 2016년 20개, 2017년 29개, 2018년 이후 3개로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올해가 비과세ㆍ감면 대폭 정비의 적기였지만 결국 정부가 조세 특혜 폐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