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경쟁사 제품인 카스 맥주를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던 지난해 8월 초 대학시절 동아리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오비맥주의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로 악의적인 허위 글을 남긴 혐의다. 그가 올린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의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유포됐다.
그러나 당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스의 냄새 원인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었고, 유해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작년 8월 말 “문제의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