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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수위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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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수위 낮아지나

입력
2015.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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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이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그 동안 폭처법 조항을 적용해 왔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형사입건할 때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 보복운전과 관련, 이에 이용된 차량을 폭처법 제3조 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에 따른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상대적으로 중한 편이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해당 조항과 관련,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처법에서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더는 보복운전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폭처법 제3조의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은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 조항보다 재량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물게 되면 폭처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앞으로 종종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운전 가해 차량과 부딪쳐 운전자가 부상했다면 현행처럼 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폭처법상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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