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은닉·도피 교사)로 기소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이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유씨 수사를 시작하자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을 전달하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오 전 대사에게 “도피 교사가 아닌 도피 행위를 도왔다”면서도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범인은닉의 실행행위, 범인은닉 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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