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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1심 무죄… 찍어내기 수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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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1심 무죄… 찍어내기 수사였나

입력
2015.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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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 혐의건 합리적 투자"

비자금 사적 유용도 인정 안해

'檢 무리한 수사' 비난 못 면할 듯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4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4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03억원대 배임과 27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초기부터 표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24일 “배임의 고의성이 없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임시절 7촌인 유모씨와 KT가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사업체 3곳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KT에 끼쳤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며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와 외부 컨설팅 등 정식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 이 전 회장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3개 사업체의 실제 주식 가치가 낮았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했다”며 “유선사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이 2009∼2013년 임원들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11억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썼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사용한 760회의 축의·부의금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현재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장래 KT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이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은 이명박(MB) 정부 인사였던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이던 2013년 10월부터 KT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의 사퇴 압력에도 버틴 그를 몰아내기 위한 윗선의 하명(下命)을 받은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먼지떨이 식 수사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법조계의 평가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달 물러나 지난해 4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판결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 서유열(59) 전 KT 사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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