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품위 훼손 우려" 서울변회 내달 시정공고 보낼 듯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강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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