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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차녀, "남편과 마약 투약 루머 규명해달라"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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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차녀, "남편과 마약 투약 루머 규명해달라" 진정서 제출

입력
2015.09.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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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착석하고 있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 현경(31)씨는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착석하고 있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 현경(31)씨는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31)씨가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현경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경씨를 상대로 DNA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 사위인 이모(38)씨 자택에서 확보한 제3자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사 데이터베이스(DB)에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여개를 발견했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3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DB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주사기에서 나온 DNA는 두 명의 DNA가 섞인 형태로 기술적으로 기존의 DB에 등록이 불가능해 별도의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감정서와 데이터를 저장, 보존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DNA를 대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ㆍ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봐주기 논란이일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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