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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주식 미리 판 투자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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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주식 미리 판 투자자 적발

입력
2015.09.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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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사전 정보를 입수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앞두고 해당 정보를 입수, 보유 주식을 처분해 20억여원의 손해를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같은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와 회사 경영 문제를 상의해온 김 대표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소비자원이 4월22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17거래일 가운데 13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추락했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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