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서울서도 벌금형 선고
전 세계에서 인기몰이 중인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Airbnb)’를 통하더라도 사전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여행자들과 현지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투숙시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4ㆍ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관광객을 투숙시키고, 하루 숙박비로 10만원씩을 받아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부산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ㆍ여)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올해 2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주택에 1박당 20만원의 돈을 받고 손님을 유치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 방을 빌린 이들 역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민박 역시 도심지역에선 관광진흥법, 농어촌 지역에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영업 전 등록이 필요하다. 그 동안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ㆍ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당국의 제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에에비앤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여행자와 숙박제공자를 전세계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국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 7년 만에 기업가치가 255억 달러로 평가될 만큼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13년 1월에 진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시설 등록을 하는 이들에게 ‘소속 국가가 규정한 관계 법규를 숙지한 후 업소 등록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와 교육을 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사정이 달라 관리ㆍ감독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서비스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택시’가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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