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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 징계 정청래 사면 받고 당직 회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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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 징계 정청래 사면 받고 당직 회복돼

입력
2015.09.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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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공갈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3일 당직자격을 회복했다. 이를 두고 기강 확립을 강조한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받은 정 최고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첫 징계처분을 받은 지 120일만에 당직자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윤리심판원 측은 “공갈 발언을 들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한 점, 재신임 정국이 마무리된 점, 정 최고위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8일 주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문 대표를 비판하자 문제의 공갈 발언을 내뱉었고, 주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문 대표를 겨냥해 ‘유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걸 원내대표 징계 건은 기각한 반면 공천혁신안 처리 과정을 집단적 광기라고 비난한 조경태 의원은 징계키로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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