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3일 당직자격을 회복했다. 이를 두고 기강 확립을 강조한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받은 정 최고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첫 징계처분을 받은 지 120일만에 당직자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윤리심판원 측은 “공갈 발언을 들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한 점, 재신임 정국이 마무리된 점, 정 최고위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8일 주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문 대표를 비판하자 문제의 공갈 발언을 내뱉었고, 주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문 대표를 겨냥해 ‘유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걸 원내대표 징계 건은 기각한 반면 공천혁신안 처리 과정을 집단적 광기라고 비난한 조경태 의원은 징계키로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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