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강 전 시장 배임혐의로 고발
강 전 시장 '무고ㆍ명예훼손' 맞고소
민선 5기 당시 국제사기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의 3D(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의 부실 투자 의혹 사건이 검찰의 수사 종결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시 산하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시민위)와 5개 시민사회단체가 23일 “갬코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57)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와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의 공모관계가 밝혀졌다”며 강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3년 전 강 전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부실ㆍ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캐비닛에 잠든 사건기록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 전 시장에 대한 시민위 등의 고발은 ‘새로운 팩트’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위 등은 이날 고발장에서 “강 전 시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갬코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최종 지시를 했다”며 “김씨의 1심 판결문에서 김씨와 강 전 시장의 공모관계가 소상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증거로 삼아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갬코사업의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강 전 시장”, “김씨가 미국 측 파트너인 K2AM에 투자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강 전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강 전 시장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상의하면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의 표현으로 공모 정황을 적어놨다.
검찰이 2012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김씨와 강 전 시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뒀던 것과는 정반대다. 당시 김씨는 검찰에서 K2AM 측에 투자자금 송금 등 핵심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강 전 시장에게 주로 구두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송금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구두로 보고했다는 김씨의 주장만으로 강 전 시장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했다”며 사건을 접었다.
시민위 등은 또 강 전 시장이 3D변환 소프트웨어 구매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이 2011년 7월 K2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3D변환 원천기술이 실제로는 러시아 YUV소프트사의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이 소프트웨어를 국내 업체를 통해 우회 도입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1억2,650만원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강 전 시장은 YUV소프트웨어를 구입하더라도 K2측과의 맺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구매했던 YUV소프트웨어 300개 중 현재 40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돼 7억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폐기처분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시장은 이날 시민위 등의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시장직을 떠난 뒤에도 자숙의 의미로 침묵했지만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위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