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23일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모두 131가정(425명)으로 111가정(학생 110명ㆍ일반인 1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명ㆍ화물 피해기사 2명ㆍ일반인 2명)은 학교와 가까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가액은 희생자 가정당 1억원, 생존자 가정당 3,000만원씩이다. 소송과정에서 세월호 도입 및 구조활동, 세월호 증ㆍ개축, 선원들의 구호조치 미 실시 등의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나면 액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4ㆍ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소장을 내기 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결단했다”며 “배상금이든 결과든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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