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2007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역구인 인천의 모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 등록해 받은 고문료 1억2,000여만원과 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일본ㆍ싱가포르 시찰경비 2,758만여원,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후 받은 고문료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는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에 지급된)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부분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종기업으로부터 경제특보의 급여 1,515만여원의 급여를 대납받고,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본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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